대만 외교부, CECC 가을·겨울 방역지침 지속됨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의 대만 입국 규제 조정

대만 외교부, CECC 가을·겨울 방역지침 지속됨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의 대만 입국 규제 조정

대만 외교부, CECC 가을·겨울 방역지침 지속됨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의 대만 입국 규제 조정 



대만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는 지난 2월 24일에 2020년부터 실행된 가을·겨울 방역지침(2020/12/1~2021/2/28)은 지속될 것이고 대만의 입국 규제만 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대만 외교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의 대만 입국 규제를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관광'과 '일반 사회적 방문'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대만 방문할 자에게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대만 외교부의 재외공관에 특수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및 중국어 연수 등은 교육부 규정을 따라 진행됩니다. (현재 '학위 정규과정생'과 '외교부 대만 장학금 수혜자의 중국어 강화 프로그램 수강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여 대민 입국 혹은 환승 시, 입국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간(Flight schedule time)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급받은 COVID-19 RT-PCR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입국검역시스템(https://hdhq.mohw.gov.tw)에 건강상태를 사전신고를 하고 입국 후 14일 격리장소 관련 규정(방역 호텔 혹은 1인1집 자가격리)을 준수함을 준수한다고 성명을 해야 합니다. 이상 규정은 유행병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A: https://www.boca.gov.tw/cp-220-5081-c06dc-2.html

* 학생비자 신청 시 '교육부 허가공문 번호' 지참 바랍니다. (학교 측 문의 바랍니다.)

* 본 사무처는 3월 3일부터 '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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