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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만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2-02-17

한국과 대만 양측은 2.17()‘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대표부는 대만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동 양해각서 체결을 대만측과 적극 협의해 왔으며그 결과 금일 당 대표부와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양측 대표가 동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동 양해각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경찰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2.17()부터 대만에서 차량(국제운전면허증에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표기된 차량으로 제한)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이에 따라 향후 대만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인의 운전면허증 종류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에 표기된 운전이 가능한 차량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2019년 기준 한국-대만간 인적교류 약 250만명으로 대만 방문 한국인 124만명한국 방문 대만인 12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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